전현희,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 근거 신설

“풀뿌리 자치 활성화, 주민이 중심되는 주민자치회 기반 공고화”

2025-11-19     최서영 기자

[로리더]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민자치회가 전국 각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안에도 관련 근거가 빠져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함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구로 규정했다.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참여예산제 기구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