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승소…정성호 “대통령ㆍ법무장관 부재에도 직원의 혼신”

- 김민석 총리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 지켜낸 중대한 성과” - 정성호 장관 “담당국 직원, 내란 이후 대통령ㆍ법무부 장관 부재에도 최선 다 해”

2025-11-19     최창영 기자
론스타 관련 긴급 브리핑(KTV 중계 화면 캡처)

[로리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면서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면서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김민석 총리는 “2022년 10월, 2억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신청을 제기해(론스타 2023년 7월 29일, 정부 9월 1일) 그 결과가 3년이 넘은 오늘(18일) 선고됐다”면서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총리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론스타 관련 긴급 브리핑(KTV 중계 화면 캡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돼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 사건에 집중해 준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성호 장관은 “일각에서는 (취소소송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진행된 것 아니냐는 말도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 1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 ICSID에 가서 변론을 했고, 그 성과가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가 된 것 같다”면서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론스타 관련 긴급 브리핑(KTV 중계 화면 캡처)

정성호 장관은 브리핑에 동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두고 “검사 출신이 아니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굉장히 실력 있는 국제법 전문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03년 1조 3834억원에 KEB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부터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2011년, 론스타의 인수 당시 외환은행의 주가를 조작해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늦어졌고, 2012년 1월이 돼서야 금융위원회가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려 하나금융지주의 KEB외환은행 인수가 승인된다.

이에 론스타는 한국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됐으며,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됐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는 HSBC 매각 예정가 약 6조원과 하나금융지주 매각 대금 약 4조원의 차액인 2조원과 원천징수액 등 각종 세금 및 이자 등 약 6조원을 청구했고, 2022년 8월 31일, ICSID는 정부에 청구된 6조원 중 약 2925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지연이자 등을 합해 약 4000억원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23년 7월 29일, 법무부는 9월 1일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취소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집행정지를 연장했다. 2024년 4월부터 론스타와 법무부의 취소절차 서면 공방이 오갔고, 2025년 1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궐위 상태에서 영국 런던에서 취소절차 구술 심리를 마친 뒤, 9월 17일 절차 종료가 선언, 11월 18일 취소결정이 선고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