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방지법’…김남근 “태광그룹 변할 수 있게 지배구조 제도 개선”

- 정준호 “본인이 원하는 병보석 이룰 수 있는 사법 시스템 정리해야” - 민병덕 “더 이상 대기업 총수의 ‘합법적 탈옥’ 반복돼선 안 돼” - 윤종오 “보험업법 개정해 대주주의 운용사 과점 소유ㆍ일감 몰아주기 금지선 그어야”

2025-11-19     최창영 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보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편취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호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민생 경제 안정화와 자본시장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필요한 입법 논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ㆍ민병덕ㆍ김남근ㆍ박홍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ㆍ보험업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ㆍ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공동 주최자이자 ‘이호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국회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 이전에도 황제보석 의혹이 있던 사건이 있었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재계 총수(허재호 전 대주회장)이 이제야 입국해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해외로 도피하거나 형 집행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황제보석 같은 경우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을 활용해 본인이 원하는 병보석을 이룰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바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 남은 일이 있다면 다른 의원들과 뜻을 모아서 제도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작업을 계속해 왔다”면서 “1,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그다음에는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어 김남근 국회의원은 “태광그룹에서는 횡령ㆍ배임과 같은 법률 위반 행위도 있었고, 조세포탈 문제,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된 이유는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태광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을 못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감시하는 행동 원칙을 의미한다.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우려사항이 발견되면 투자대상회사와 적극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통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내년에는 태광그룹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는지, 법령 위반 행위가 명확한 이사가 축출되도록 지배구조가 개선되는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태광그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병보석 요건을 강화하며 의학적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3자 의료기관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면서 “더 이상 대기업 총수의 ‘합법적 탈옥’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윤종오 국회의원은 “거의 모든 가구가 가입한 보험의 자산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자산운용사와 리츠로 흘러들어가, 사실상 ‘내 돈으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운용사 과점 소유를 제한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에 명확한 금지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과 함께했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영상을 통해 “황제보석 스캔들, 특별사면, 비자금 조성, 개정된 상법 회피를 위한 교환사채 발행 시도 등 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동안 우리 법은 너무나 관대하고 미약했다”면서 “이호진 방지법 제정으로 공정법치와 경제정의를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영상을 통해 “이호진 방지법은 많은 것을 상징한다”면서 “재벌 그룹의 일그러진 경영 방식과 내부 거래 행태, 편법 승계를 위한 문어발식 투기, 왜곡된 일감 몰아주기 관행, 법의 단죄를 비웃는 황제보석 등을 바로잡고, 선진국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ㆍ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와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가 발제를 맡아 ▲병보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편취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주제 토론에서는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노사ESG 과정 주임교수 ▲김성환 L-ESG 평가연구원 부원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강도연 노무사(청춘노무법인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자리해 사법 정의·경제 정의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의당ㆍ경제민주화시민연대ㆍ경제개혁연대ㆍ한국투명성기구ㆍ금융정의연대ㆍ민생경제연구소ㆍ민주노총 해복특위/전해투ㆍ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ㆍ태광그룹혁신연대ㅏ흥국생명해복투ㆍ태광하청협력비대위ㆍ태광그룹소액주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