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결문 공개’ 변호사 94% 찬성…“재판공개 원칙, 국민 알권리”

-응답자 34.9%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소송사건 참고, 공정한 재판에 도움, 리걸테크 발전 등 이유도

2025-11-18     최서영 기자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조사 결과, 변호사 응답자 94%가 판결문 공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설문의 취지는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 방법과 범위 등에 관해 변호사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096명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객관식ㆍ주관식 문항 14개에 온라인으로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많은 변호사들이 판결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압도적인 94.2%(1975명)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는 5.7(120명)에 불과했다.

변협 설문조사 자려

찬성 이유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해 리걸테크 관련 기술을 제고하기 위함(1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도 찬성(61.9%)이 반대(37.0%)보다 우세했다. 

찬성 이유는 ▲변호사의 사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강화(34.9%)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면공개보다는 변호사의 요청 시 비공개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반대 이유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하여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32.1%) 등으로 집계됐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과반 이상인 55.9%(1172명)가 찬성했다. 그 이유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판결문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에 가장 많은 동의가 따랐다.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뒤따랐다.

현행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변호사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판결문에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40.4%) ▲방문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27.6%) 등의 답변이 우세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이후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