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특례 조항 신설 추진…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 실효화 목적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신속한 정보교류 및 공동 대응 활성화

2025-11-18     최서영 기자

[로리더] 김상훈 국회의원이 금융사ㆍ통신사ㆍ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ㆍ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 = 김상훈 국회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늘었다.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피해액만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ㆍ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ㆍ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사 당국 및 금융ㆍ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권 및 전자금융업자(134개사), 통신3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ㆍ분석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출범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은행 19곳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상에 금융사ㆍ통신사ㆍ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사ㆍ통신사ㆍ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참여기관 간 신속한 정보교류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AI 기술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선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ㆍ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 및 금융ㆍ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되고 첨단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