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ㆍ부산시의회, 국토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지역사회의 권익 보호와 발전 위해, 지방변호사회와 입법기관 합심

2025-11-18     최서영 기자

[로리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7일 오후 4시 부산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부산지방변호사회

세미나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앞두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논의하는 것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산하 부산조례연구회가 세미나를 공동 주관했다. 지역사회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와 지역 입법기관이 함께 개헌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세미나에는 부산광역시의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입법권의 확대 방안이었다.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하고 편세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주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기관의 지방이전이었다. 이철우 변호사가 발제를, 이윤석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제3주제는 국회의원 선출방식 개선의 필요성이었다. 송우현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를, 전경민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제4주제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개헌 과제였다. 이동균 변호사가 발제하고, 도한영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공동 세미나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이 논의를 선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의회와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