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로스쿨 짧아 ‘4년’ 개편…변호사시험 불합격자 구제 목소리
- 김수영 변호사 “장학제도 확충,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 도입해야” - 김기원 변호사 “3년제 로스쿨 짧아…4년제로 늘려야” - 양천수 교수 “로스쿨이 가진 모든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는 변호사시험 종속화” - 반형걸 변호사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진로 지원과 사회적 활용을 제도화해야” - 염형국 변호사 “현재 로스쿨생들, 리걸마인드 형성보다는 실무 테크닉에 집중” - 김지수 변호사 “사교육 없이 변호사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돼야”
[로리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은 ▲장학제도 확충 ▲로스쿨 4년제 개편 ▲필수 이수 과목에 기초법학ㆍ전문법학 포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박균택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1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부모 잘 만나서 후광을 뒤에 업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이 있다”면서 “교육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답은 생활형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특정 상위권 대학 출신자가 로스쿨 진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서 김수영 변호사는 “LEET 중심의 로스쿨 선발 과정을 수치화 해서 제안하자면, LEET 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하는 전형을 각 로스쿨 입학 정원의 25% 수준까지 확대하는 시도를 해보자”고 제안하는 한편, “여기에 연계해 소득연계형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한국형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는 “소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게 되는 ‘7법(헌법ㆍ민법ㆍ형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ㆍ상법ㆍ행정법)’ 외의 다양한 분야, 예컨대 특허법이나 세법, 노동법 등 전문적 분야까지도 다루기에는 다소 짧다”면서 “전문분야 학점 이수제와 같은 것을 도입해 시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문제의 해결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로스쿨에 도전하기 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공군사관학교가 조종장교가 되지 못한 생도들도 비조종특기 장교로 임관시키지, 졸업장만 주고 방출하지는 않듯,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도 법조유사직역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최소한의 ‘바닥’을 제공해야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는 잘해서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에게 로스쿨을 추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는 “로스쿨이 가진 모든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는 변호사시험 종속화”라며 “로스쿨 제도 개선을 자율에 맡기면 여전히 변호사시험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천수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선미 국회의원 대표 발의)’의 통과를 희망했다.
이어서 토론 세션에서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획일적인 합격생 위주에서 진로 다변화 중심으로 제도ㆍ지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법학전문석사의 진로 지원과 사회적 활용을 제도화해야 하며, 기초법학 고도화는 박사ㆍ연구과정 중심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지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진정한 문제는 로스쿨 교육만을 받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로스쿨 수업만 들어도 변호사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돼야 ‘돈스쿨’이라는 오해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형국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장)는 김수영 변호사가 제안한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에 대해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로스쿨이 돈스쿨 혹은 음서제로 불리는 비난에 대한 대안이자, 학자금을 갚느라 공익전업변호사로 진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생들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염형국 변호사는 김기원 변호사가 제안한 4년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의 내실화, 임상법학교육의 실질화, 주요 과목의 심화교육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로스쿨 4년제 개편이 곧바로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원 축소 문제는 교육기간 연장이 아닌 별도의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염형국 변호사는 기초법학ㆍ전문법학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실무법학 교과목 비중을 조정하고, 외부기관 파견이나 변호사시험 이후 실무교육으로 보완하는 방안은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로스쿨생들이 리걸마인드 형성보다는 실무 테크닉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로스쿨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면서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4년간의 대학 과정을 마쳐야 하고,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들이 변호사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억 과장은 김수영 변호사가 제안한 LEET 100% 반영 전형에 대해서 “대학에 입학할 때 성적이 높았던 학생이 시험에 익숙하고 공부도 계속 잘할 가능성이 크기에 LEET 성적도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과연 그 방법이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비중을 낮출 수 있을지 근거가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또,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취지에 대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정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다는 것이 과연 고등교육 전체의 생리와 부합하는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기초법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과목을 필수로 하는 것에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박사는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양상을 보면 낮은 수준의 논리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수준의 논리 즉 인간에게 창의력이라고 불리는 수준을 대체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에서도 직업윤리나 인공지능 활용법을 교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