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한 줄, 카톡방 한 마디가 형사사건이 되는 시대
법무법인 태헌 송현영 변호사
최근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주요 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41,842건에서 2024년 314,519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약 2만9천여 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12~13%를 차지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이 훨씬 강화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전파력과 파급력 때문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글이나 댓글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며, 삭제하더라도 캡처나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단순한 비판 목적과는 다른 별도 구성요건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전체 맥락에서 공격성이 주목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무법인 태헌 송현영 변호사는 “같은 표현이라도 오프라인에서는 모욕죄, 온라인에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팩트만 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면서 공익성이 없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 댓글이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면 범죄가 되며, 닉네임이나 간접지칭이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며 “공익적 폭로와 사이버 린치의 경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초기에 작성 동기와 경위, 표현 방식에 대한 소명과 자발적 삭제·사과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캡처와 로그 기록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는 게시글 삭제나 차단, 임시조치 신청, 플랫폼 신고 절차를 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며,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구조이지만 수사 착수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 시까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