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위 ‘개정 상법 쟁점과 향후 전망’ 세미나
[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 ESG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상법의 쟁점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임, 3%룰 강화 등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로 대주주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새로운 법적 환경 속에서 개정 상법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기업 경영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주주충실과 권리구제, 독립이사 제도, 전자주총 제도,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확대, 2차 상법개정, ESG경영과의 관계의 순서로 핵심 개정사항 및 회사와 주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이상훈 교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이무 도입은 상법의 혁명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입법 논의가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서연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전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평산),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란 기자(한국경제 법조팀장)가 참여해 법적ㆍ실무적ㆍ학계ㆍ언론의 시각에서 개정 상법의 파급효과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전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평산)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함에 따라 주주의 권리 실현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회사경영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현정 변호사는 “개정 상법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개정 상법이 기업과 주주에게 보다 예측가능성 있는 실질적 규범을 제시할 수 있다”며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정 상법 규정이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2025년 7월 22일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이익 보호의무가 즉시 시행됐는데, 이러한 주주 충실의무 등을 이사의 업무 수행과 이사회 운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기업들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세미나가 기업경영에 충실의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앞으로 이사의 의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주주중심주의의 폐해를 경계하면서도 이해관계자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사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한국경제 법조팀장)는 “제도가 ‘미국식’으로 설계된 만큼, 이를 한국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기업 의사결정의 위축, 감사위원회 정치화, 관치형 자본시장 고착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입법은 한국 기업 환경과 시장의 체질을 충분히 고려해 균형 있게 설계해야 실질적인 법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서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개정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세미나가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회장은 “본 세미나가 개정 상법의 핵심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훈 교수님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통해, 주주충실의무의 해석론과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또한 2025년 개정 상법이 진정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