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위해 5000억원 일감 몰아준 ‘우미’, 484억 과징금

-집중 지원받은 계열사 5곳, 연매출 500억 건설사 성장 -10억으로 설립한 오너 2세 계열사, 5년만에 120억 시세차익

2025-11-17     최서영 기자

[로리더] 벌떼 입찰을 위해 계열사에 500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집단 우미가 48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낸다. 

CI = 우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에게 부당지원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전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내역은 ▲우미건설 92억 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 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 80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 24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 6600만원 ▲전승건설 33억 7000만원 ▲명일건설 7억 900만원 ▲청진건설 7300만원 ▲심우종합건설 65억 4200만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 1400만원 ▲명상건설 39억 5100만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ㆍ시공ㆍ분양ㆍ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우미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이하 지원객체)에 총 4997억원에 달하는 공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물량을 제공한 것이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본부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ㆍ추진했다. 본부는 시공사 선정시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뽑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전 계열사들의 주택건설 실적과 만료 시점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실적법인 확보’를 주요 영업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던 지원객체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기술자 전보 등 방식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요건을 채워줬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공사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전보해주고 시공사가 직접 해야 할 계약서 작성ㆍ하도급 업체 선정ㆍ공정관리 등 업무를 그룹에서 대신 수행하기도 했다. 지원기간 지원객체들이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을 타 계열사에서 전보해주기도 했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하고,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지원객체 태반은 공사 경험이 전무했던 바,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됐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했다. 기업집단 ‘우미’는 해당 택지 2곳에서 매출 7268억원 및 매출 총이익 1290억원을 얻었다.

또한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총수 2세 2명(이석준 부회장의 자녀 이승훈ㆍ이승현, 지분률 70%ㆍ30%)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팔고 5년만에 117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편법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행위가 근절돼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알렸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