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근로감독 받는다…청원인들 “선택적 근로시간 한도 초과 ”

고용노동부, 인력 운영 실태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 방침

2025-11-17     최서영 기자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근로감독을 받는다.  

CI = 카카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지난 9월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감독이란 다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청원법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하는 제도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ㆍ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평균을 내 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5일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직원들의 요청을 인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ㆍ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