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조 전관 카르텔, 고위직 판사ㆍ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 후 사적 이익 취하는 전관 카르텔, 더는 용납 못해”

2025-11-14     최서영 기자

[로리더] 김용민 국회의원이 전관비리를 막고, 공직 퇴임 변호사 활동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예고했다.

13일 국회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이 전관비리 방지법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 사진 = 김용민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은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 영입돼 전관비리 논란을 반복해왔다”면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사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도 지속되고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고도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전관 카르텔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사법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이를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이 밝힌 4가지 핵심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받은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징계 종류와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 1~5년까지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겠다”면서 “국민을 기망한 중대한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 공직을 통해 쌓은 영향력과 지위를 기반으로 해 즉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특정 고위직 법조인의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대법원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소장ㆍ검찰총장과 그 직무대행의 개업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셋째,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내역, 자문활동, 고문계약 등을 주기적으로 국회 등에 보고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자료는 공개 자료로 전환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의로 허위 보고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넷째, 판사ㆍ검사의 공직선거 출마를 퇴임 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구체적 사건을 다루는 판검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검찰개혁TF 단장)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예상 효과를 ▲불법편법 전관비리 통로 제도적 차단 ▲징계받은 법조인이 다시 법조시장으로 진입하는 잘못된 관행 근절 ▲고위직 판검사의 영향력 기반 부적절한 활동 차단 ▲공직 판검사의 사건수임 정보 공개를 통해 사건 로비ㆍ청탁ㆍ소개 등 음성적 관행 근절 등으로 설명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법조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 해결이며, 대한민국 사법정의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회가 정파적 계산을 떠나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주기를 요구한다”면서 “법조계도 과거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민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조인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퇴직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며 사적 이익을 취하는 전관 카르텔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이루는 제도적 기둥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판사와 검사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사람, 정의를 다루는 사람, 진실을 다루는 사람으로, 고도의 준법 의무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은 그들의 양심에 기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의 오랜 관행, 전관비리로 점철된 잘못된 관행을 일거에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캡처 = 김용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날 김용민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ㆍ기소권ㆍ재판권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직후 정치 활동에 나서거나 전관예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은 사법 신뢰를 지속적으로 흔들어왔다”면서 “특히 징계받은 판사와 검사가 아무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의 영향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현실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징계 받은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을 막고, 공직선거 출마 요건을 강화하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이것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사법 신뢰는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면서 “전관예우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퇴직 이후 이어지는 특권 구조를 끊어내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조인은 없다”면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