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인증 없이 중고차 못 판다…허위 매물 방지법 본회의 통과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 의무화 -위반시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 과태료 부과

2025-11-14     최서영 기자

[로리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차 매물 등록시 소유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일명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강유정, 윤종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판매ㆍ광고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에게만 적용돼, 일반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인도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했다. 소유자 동의를 받은 차량만 등록ㆍ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소유자 동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50만원 이하, 플랫폼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직접 당근마켓에 등록해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1분도 안 되어 매물이 올라가는 현실”을 시연하며, 플랫폼 인증 부실로 인한 사기 위험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윤종군 국회의원은에 따르면, 당근마켓에서 이뤄진 중고차 거래는 2023년 4만 6869건에서 2024년 8만 40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의 수사 요청 건수도 16건에서 8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그간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허위매물 사기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만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직거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꼼꼼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