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 · 옥탑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화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신설…실질적 주거안전망 마련

2025-11-14     최서영 기자

[로리더]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허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현행법은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ㆍ폭우ㆍ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ㆍ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은 ▲지하층ㆍ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특히 지하ㆍ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하ㆍ반지하ㆍ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