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택관리 과태료 개선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등 경미 사안에 대해 과태료 조정
[로리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자료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해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사례도 있었다.
박용갑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4월 30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과도한 수준의 과태료가 빈번하게 부과돼 개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조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태료가 조정된 주요 사례 유형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관리방법ㆍ관리규약ㆍ입대의 구성 등 신고의무 위반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장기수선계획의 교체ㆍ보수 위반 등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9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취지의 박용갑 의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용갑 국회의원은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