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발의 ‘융자형 R&D 투자 확대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간기업 자체 투자 이끌어 내기 위한 융자형 R&D 제도 필요 -정부 5.5% 이자 지원 통해 기업들은 제로금리로 투자자금 확보
[로리더] 30조원에 머물렀던 국가 R&D 지원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융자형 연구 개발 예산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수진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정부 6개 부처의 R&D 지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 R&D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다.
융자형 R&D 지원 방식은 기업에 R&D 자금을 대출해주고, 향후 기업이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자금지원 방식이다. 최수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출 → 회수 → 대출의 융자식 지원을 통해 예산과 자금이 지속적으로 선순환한다.
즉, 보증을 통한 승수효과와 상환자금을 R&D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가 높아진다.
최수진 의원은 “정부가 융자 방식의 기업 R&D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 5.5%만큼의 예산과 보증지원 등만 지원하더라도 기업은 제로금리로 연구개발 예산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약 5000억원 가량의 융자 이자만 지원하더라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 새롭게 융자형 예산지원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R&D 지원 예산의 경우 기업의 주된 기술혁신의 재정 자원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되고 있으며 무한히 정부 R&D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자료를 통해 ‘정부 R&D 30조,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전체 국가 예산의 제로섬(zero-sum) 게임 상황을 고려하면 무한히 정부 R&D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 R&D 투자(약 31조원)는 한계에 가까워졌으며, 최근 R&D 조세 감면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최수진 국회의원은 “더 이상 R&D 출연금이나 조세지원을 통해 극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은 기초연구ㆍ실험 수준의 R&D에, 민간 지원은 실용화 이후의 사업화에 집중되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R&D 지원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최수진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정부예산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외에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융자형 R&D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로 혼재된 근거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6개 부처 R&D 지원 법률안 개정안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