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따로 만든 것도 특혜…공무원 중 검사만 중징계 완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명예교수
[로리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명예교수는 13일 “검사의 징계를 위해 검사징계법을 따로 만든 것도 하나의 특혜”라며 “공무원 중에서 검사에게만 중징계를 완화하는 현행 법률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관, 검사의 파면: 특례’라는 글을 올렸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통상 공무원들은 중징계로 파면, 해임이 있다”며 “둘 다 공무원 배제되지만, 파면은 퇴직급여의 1/2도 깎이고, 해임은 퇴직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법관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106조)”며 “법관의 해임도 없다. 법관의 징계는 정직, 감봉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검사의 신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며 “검사징계법이란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 통상의 공무원과 달리 취급한다”면서 “통상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등을 받으나, 검사에겐 파면이 없고 강등도 없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법관의 신분은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된다”며 “법관의 소신있는 재판, 사법부 독립 등이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검사의 징계를 위해 검사징계법을 따로 만든 것도 하나의 특혜, 특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사는 징계받아도 면직 이하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도 안 된다”며 “검찰공무원은 파면 규정이 있는데,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위와 책임이 높을수록 제재는 엄격해야 하지만, (검찰조직) 여기는 반대”라고 지적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검사징계법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폐지되면, 일반공무원에게 두루 적용되는 파면, 해임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에게만 중징계를 완화하는 현행 법률은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ㆍ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연일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목청껏 주장하시는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