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심 “1975년 이전 수용도 국가 책임 인정”
피해자 상고, 법무부 상고 포기…진화위, “환영”
[로리더]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배상 범위를 축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데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상고한 판결에서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해 정부가 직간접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안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975년 이전부터 수용된 원고 5명에 대해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을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해 1심이 산정한 위자료를 감액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해 원고 5명이 상고했고, 해당 소송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령 발령 이전에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 왔다고 인정했다.
또한 1970년대에도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 피해자들이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1975년 이전 기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ㆍ환송했다.
서울고법의 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 5명의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을 포함해 위자료를 재산정할 전망이다. 1심은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으며, 환송심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진실화해위원회 2기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집단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시설 내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모두 643명을 피해자로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방청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