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ㆍ한창민 “대법원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사법개혁”
“대법원은 부지 매입비용만 1조원이 든다며 이전을 반대하지만, 세종시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500억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
[로리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행정수도 이전은 사법개혁”이라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이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과제 123개 국정기획 과제를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50번째 과제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2개의 특별법이 입법 발의돼 있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다. 2개의 법안은 현재 법안 심사 중이고, 빠른 속도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의 행정 세종의 모델은 워싱턴 DC를 모델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며 “워싱턴 DC에는 국회, 백악관, 연방대법원 즉 입법ㆍ사법ㆍ행정 3개 기관이 워싱턴 DC에 다 모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행정수도 세종에도 입법ㆍ사법ㆍ행정 3개 기관이 다 위치해야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미 발의된 2개 법안에는 대법원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그래서 부득이 대법원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돼야 하고, 세종시는 완전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며 “지금 행정 중심 복합도시는 누가 봐도 기형적이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이 KTX 철로 위에 버려진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다수 정부 부처가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완화에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 부처가 모여 있지만 상징성은 약하고, 비전은 애매하다”고 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수십 년간 미뤄오면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섰다”며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희소로 고사하는 현실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의 길로 가는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행정수도 건설은 전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제가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포함해 2건의 행정수도 완성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부문의 제1과제로 선정했다. 국회와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어떤 행정수도를 건설하는가가 남은 의제”라며 “행정수도 세종시는 선진국 대한민국 시민들을 상징해야 한다. 민주주의 모범국을 만든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의 비전 또한 도시 구조 속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창민 국회의원은 “현재도 미래도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및 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행정수도는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와 감시를 상징적으로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수도에 국회와 백악관, 연방대법원을 둬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를 체계화한 워싱턴 DC처럼 세종시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창민 의원은 “대법원의 행정수도 이전은 사법개혁”이라며 “권력분립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체제로, 사법권의 독립은 결코 사법부만의 독립이 아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의 견제 대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은 “대법원을 행정수도에 두는 것은 사법부가 주권자의 견제와 감시,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지 매입비만 1조 80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전 비용을 반대 논거로 들었다. 그렇다면 세종시로 옮깁시다. 그러면 해결된다”고 제시했다.
한창민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33만평이나 되고, 500억원이면 대법원을 신축할 수 있다”며 “비용 핑계를 댄다면 세종시로 옮기면, 대법관 숫자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시는 우리 국채를 상징하는 도시로 태어날 것”이라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행정수도는 대법원까지 품어야 한다. 크게 보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민주주의이자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