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광진종합건설ㆍ장한종합건설ㆍ대복종합건설ㆍ진보건설 -영세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법 준수, 상생협력 모범

2025-11-13     최서영 기자

[로리더] 광진종합건설ㆍ장한종합건설ㆍ대복종합건설ㆍ진보건설 등 4곳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올해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CI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2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광진종합건설(대표 나종천, 전남, 건설업) ▲장한종합건설(대표 소재철, 전북, 건설업) ▲대복종합건설(대표 김영건, 제주, 건설업) ▲진보건설(대표 이숙희, 충북, 건설업)이다.

2003년 시작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금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 4곳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 지급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 없음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번에 뽑힌 모범업체들은 ▲공정위에서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시 벌점 3점 경감 ▲국토교통부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획득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을 지속적으로 교육ㆍ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및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해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하도급 모범 거래 관행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