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온라인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없앤다…헌법ㆍ국제 기준 고려

허위 적시 형량은 상향…친고죄 삭제로 3자 고발 막아

2025-11-13     최서영 기자

[로리더] 이주희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명예훼손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 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RC) 등 국제사회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해 왔으며, 주요 민주국가들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에 이주희 국회의원은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했다. 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벌의 실효성을 위해 벌금형을 상향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변경했다. 해당 죄가 제3자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고소ㆍ고발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한 입법이다. 

이주희 국회의원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나 내부 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면서, 무분별한 허위사실 비방은 엄정히 규제하도록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향과 친고죄 전환 등 현실적 형벌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명예훼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