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발부해야”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대…증거인멸 우려 커” - “법원이 내란 종식 걸림돌 의구심 불식해야”
[로리더] 참여연대는 12일, 법원에 내란특검이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중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죄혐의가 새롭게 드러난 박성재에 대해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면서 “내일(13일)도 지난번과 같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란 종식과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5일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법무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몰랐다는 황당한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후 특검의 보강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달랐다”면서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등 합법성의 외관을 씌우려 했고, 다음날에는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또한 해당 문건은 휴대폰에서 삭제됐고, 장관실 PC는 박성재 전 장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 교체됐으며, 탄핵에서 복귀한 후에는 하드디스크에 구멍까지 뚫어 파기했다고 한다”며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해 이를 정당화하려 했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껏 법원은 늘어지는 내란재판,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법원 앞에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칭송하는 화환을 늘어놓고 있는 판국”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범들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더이상 법원이 내란 혐의자들의 얄팍한 법 기술에 휘둘려선 안된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법원은 반드시 박성재 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