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변호사 “로스쿨 3년→4년제 개편 고려…학자금 탕감은?”
-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 염형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장 - “로스쿨 리걸클리닉 대폭 강화, 프로보노 활성화로 이어질 것”
[로리더] 염형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장이 로스쿨 학자금 탕감제도, 4년제 개편, 임상법학교육 강화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박균택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초법학의 강화,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의 균형 회복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본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염형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장(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은 타 발제자가 제시한 ▲법조인 양성과정의 기회균등 제고방안(발제문1 반형걸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우수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 전문분야 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책(발제문2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책(발제문3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자신의 생각을 보탰다.
염형국 실무위원장은 “소위 ‘검클빅(검찰ㆍ로클럭ㆍ빅로펌)’ 취업에 경도돼 있는 법조인 양성과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정부 차원의 공익전담변호사 등 공공서비스 직종으로의 진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는 적극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는 로스쿨이 돈스쿨 혹은 음서제로 불리는 비난에 대한 대안이자, 학자금을 갚느라 공익전업변호사로 진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생들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로스쿨 학자금 탕감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의됐으나, (로스쿨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다”며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공익적으로 설계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장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염형국 실무위원장은 “법학적성시험 성적 100% 반영 전형을 일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딱히 반대하지 않지만, 특정 학교 비중을 줄이는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며 “형식적 공정성 강화가 교육 불평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로스쿨을 3년에서 4년제로 개편하는 것은 실무수습의 내실화, 임상법학교육의 실질화, 주요 과목의 심화교육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교육과정에 포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로스쿨 4년제 개편이 곧바로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원 축소 문제는 교육기간 연장이 아닌 별도의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형국 위원장 “학사관리 강화와 유급제도 활성화 제안에는 동의하며,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염형국 실무위원장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진로 실태조사와 국민 인식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연구 없이 법무 관련 공공직 진출 통로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기초법학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법학 교과목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군에 포함하고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 동의한다”며 “로스쿨 교육은 법적 추론방법(리걸마인드)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전문법학 교육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로스쿨 선택과목 이수제로 변경하는 제안은 학생 수요, 재정 여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분야 교육은 실무에서 익히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무법학 교과목 비중을 조정하고, 외부기관 파견이나 변호사시험 이후 실무교육으로 보완하는 방안은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로스쿨생들이 리걸마인드 형성보다는 실무 테크닉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호사인 염형국 위원장은 “이는 로스쿨 3년+외부기관 수습 1년 과정으로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염형국 실무위원장은 ▲프로보노 활동 확대를 위한 임상법학교육(리걸클리닉)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국고지원 재개 등 리걸클리닉 실질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리걸클리닉 교육은 일부 교원과 학생만 관심을 보이는 실정이며, 변호사 업계에서도 프로보노 활동은 일부 공익변호사에게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사회봉사를 통해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현재 로스쿨은 이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형국 위원장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 교육을 대폭 강화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변협과 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형국 실무위원장은 “임상법학교육은 실제 사건 참여를 통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배우고,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운영돼 임상법학교육이 형해화되고 있다”며 “리걸클리닉이 학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상법학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이수학점 상향, 교과목 의무화, 교육방법 개발 등이 필요하며, 교육부 차원의 국고지원 재개와 전임 임상교수 및 지도변호사 채용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국 실무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법원, 변협 등과 협력해 형사 국선변호, 민사조정 등에 로스쿨 학생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했으며, 토론에는 반형걸ㆍ김지수 변호사, 구본억ㆍ이동근 과장, 김광현 입법조사관, 염형국 변호사, 이범준 박사가 참석했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