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준 법학박사 ”로스쿨도 직업윤리나 인공지능 활용법 교육해야“

-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 “로스쿨 문제, 교육 변경이나 변시 합격률 제고로 해소할 수 있는지 궁금”

2025-11-12     최서영 기자

[로리더] 이범준 법학박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학문의 토대나 학자 발굴의 장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정보와 통신의 발전으로 법치주의의 성격이 달라지고 법학의 지위가 하락하는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ㆍ진선미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이번 정책포럼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초법학의 강화,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의 균형 회복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본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속 이범준 박사는 토론문을 통해 다른 토론자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해볼 점을 제시했다.

이범준 박사는 반형걸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범준 박사는 반형걸 국제이사의 의견을 “로스쿨 신입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만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25%까지 늘리자고 한 제안”으로 요약하면서, “로스쿨 현장에서는 다양성을 고려하고 싶어도 정량 평가를 우선시하다 보니 성적이 좋고 학부를 갓 졸업한 나이 어린 학생이 선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반형걸 국제이사의 의견을 인용했다.

이범준 박사는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 평가는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가리키고, 특히 법학적성시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제했다.

이범준 박사는 “정량 평가의 비중이 높아 로스쿨 신입생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시 정량 평가의 대표 요소인 법학적성시험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률 전체 25%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양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법학박사는 김지수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여안법률사무소 대표)의 의견을 다음처럼 평가했다.

이범준 박사는 김지수 대변인의 의견을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현행 3년제인 로스쿨을 4년제로 개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서, 인구 감소와 리걸테크 발전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 감소에 대응하자고 한 제안”으로 요약했다.

이범준 박사는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양상을 보면 낮은 수준의 논리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수준의 논리 즉 인간에게 창의력이라고 불리는 수준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준 박사는 “법률서비스 수요 감소는 사건 감소뿐 아니라, 변호사가 질적으로 고도화될 이유 감소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로스쿨에서도 직업윤리나 인공지능 활용법을 교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범준 박사는 “인공지능 등장으로 법률서비스에서 변호사 역할이 줄어들어 변호사 수도 조절해야 한다면, 법률 지식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기간 연장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법학박사는 양천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범준 박사는 양천수 교수의 의견을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를 확인하면서, 법학 교육이 위기를 넘어 해체에 이르면 법치주의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정리했다.

이범준 박사는 “양천수 교수의 지적대로, 규범이 당위가 아닌 사실로 인식된다면, 학문으로서 법학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것이 길게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무력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범준 박사는 그러면서도 “현재 로스쿨이 학문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학자를 발굴하는 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판례 위주의 교육이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준 박사는 “어쩌면 정보와 통신의 발전으로 법치주의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치학이 부상하고 법학의 지위가 하락하는 과정이 아닌지 여쭙고 싶다”고 분석했다.

이범준 법학박사는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 출신으로, 도쿄대학교에서 헌법학 연구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재일조선인 참정권 연구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기자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