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성우 “수사 시달리는 공익신고자 보호 외면 슬픈 자화상”

-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5년간 권익위 보호조치, 10% 미만…실효화 절실”

2025-11-12     최서영 기자

[로리더]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소극적인 공익 신고자 보호를 지탄하며, 이를 개선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캡처 = 국회

참여연대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 브리핑을 주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 조치에 추가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 도입 등 신고자 책임 감면 강화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 완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등을 담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정의 확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 조치에 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신분 보장 조치 결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 도입 등 신고자 책임 감면 강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 완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남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이 발언했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변호사)

마지막 발언자인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양성우 소장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들은 회사가 업무상 배임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탓에 지금까지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알린 제보자들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멍에를 쓰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공익신고자에 대한 슬픈 현실이자 자화상”이라고 지탄했다.

양성우 소장은 “공익신고자들의 실정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 및 제보 준비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으나, 현행법이 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신고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만을 문제 삼고 신고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성우 소장은 “실제 최근 5년간 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법정 처리 기한 90일을 훌쩍 넘긴 평균 125일 만에 나온 결정마저도 90%가 기각과 각하”라고 지적했다.

양성우 소장은 “법이 정한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은 탓에, 현재 관련 법령이 내란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를 담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양성우 소장은 “개정안 주요 내용 첫 번째는 보복의 공포를 끝내고 신고 준비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보호하는 규정”이라면서 “보복성 민사ㆍ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이 이를 보복 소송으로 간주해 조기 각하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자를 괴롭힐 수 있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우 소장은 “현행법이 신고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제보자들이 오히려 수차례 강제수사를 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면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형을 감면해 주는 임의 규정을 바꿔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두 번째로는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제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양성우 소장은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자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보호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했다”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확대해 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넓혔다”고 안내했다.

양성우 소장은 “부패신고 보상금 30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이를 정률제로 지급하도록 해 용기 있는 제보에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은 “셋째로, 국민권익위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우 소장은 “권익위는 제보자 보호 주무기관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변명 뒤에 숨는 동안, 신고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보복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성우 소장은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며, 부과 횟수도 연 3회로 확대해 권익위의 보호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면서 “불이익 조치 추정 요건에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해 신고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는 점도 알렸다.

양성우 소장은 “더 이상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고통의 절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의인들이 보복의 칼날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응답해 달라”고 발표를 마쳤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