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근 “공익신고자들 보복성 소송으로 고통…고리 끊어야”
- “법이 열거하지 않는 침해에 대해선 보호 無, 사각지대 발생” -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 브리핑
[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공익신고보호법이 열거주의를 고수하는 이상, 공익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 브리핑을 주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 조치에 추가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 도입 등 신고자 책임 감면 강화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 완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등을 담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정의 확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 조치에 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신분 보장 조치 결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 도입 등 신고자 책임 감면 강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 완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이 발언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입법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참사 등을 거쳐 이 부패한 대한민국을 맑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1990년대 중반 참여연대 제안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돼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시 부패방지법만으로는 공익 제보자들을 다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추가 입법을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만든 사회적 합의로 결실을 맺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두 법의 제정으로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보호와 보상 체계에 구멍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공익 제보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공익신고보호법상 공익침해 신고 대상은 491개로 열거돼 있으나,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현행처럼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을 유지할 경우,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위법 행위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것처럼 공익침해 행위의 대상 법률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유자는 업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제대로 수사받지도 않고, 그 의혹을 알린 신고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경찰에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 측의 보복성 민형사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이런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규정해 금지하고, 공익신고자 및 조력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청원한다”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해 입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기관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는 지경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공익 제보자들을 방치했다”면서 “이제라도 공익 제보자 보호 적극 행정에 나서는 국가 기관으로 환골탈퇴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