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구멍 난 공익신고 제도, 신고자 보호 못해 공익신고 꺼려”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 청원 “많은 사람들이 부패나 공익침해 행위를 알면서도 공익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

2025-11-11     최서영 기자

[로리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보호법안 입법 청원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협조를 약속했다. 

캡처 = 국회

참여연대와 김남근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 브리핑을 주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 조치에 추가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 도입 등 신고자 책임 감면 강화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 완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등을 담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정의 확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 조치에 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신분 보장 조치 결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 도입 등 신고자 책임 감면 강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 완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이 발언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 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는 보통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부의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발견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소위 휘슬블로워(whistle blower)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적극 보호하는 제도들을 발달시켜 온 것도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행위를 공익신고했던 직원들이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되고,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공익 제보했던 노동자가 업무상 기밀을 누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익신고 제도는 구멍이 나 있고 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나 공익침해 행위를 알면서도 공익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참여연대에서 공익신고제의 허점을 제대로 메꿔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한 상태”라면서 “빠른 시간 내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할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