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 추진…현행 최대 45%
“연구자 노력 합당히 보상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 강국 ”
[로리더] 기업과 대학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드높이고자, 황정아 국회의원이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를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는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이 따른다. 현행법은 종업원, 대학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보상금 연 7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돼 로또 당첨금(33%)보다 높은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2023년 비과세 최고 한도를 꽉 채운 인원은 4771명이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높은 세율은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장벽”이라면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했다. 기술개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기업ㆍ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기여도와 산업적 가치가 커진 만큼 보상금에 대한 과세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이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에 궁극적으로 R&D 인재를 대우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연구성과가 개인의 보람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