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ㆍSH 분양원가 공개소송 6년만 마무리”
“LH, 유사소송 전패…공익성 높은 분양원가 공개해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년의 소송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이끌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경실련은 LH와 SH를 상대로 두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이며, 유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SH에게, 2021년 6월에는 LH에게 주택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이에 불복해 일제히 항소했다.
2021년 12월, SH는 경실련을 직접 방문해 앞서 경실련이 청구했던 내곡, 마곡, 세곡, 항동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 내역을 전달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반면 LH와의 소송은 더 길어졌다. 2023년 대법원은 경실련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최근 LH는 경실련에 자료를 건네고 소송을 끝맺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6일 분양원가 자료를 전달했으며, 경실련은 7일 소를 취하했다.
해당 자료는 하남미사 A20, 화성동탄2 A66, 화성동탄2 A44, 강릉유천 A2, 경남혁신 A9, 판교 A5-1, 판교 A26-1(턴키), 판교 A17-1, 수원광교 A16, 제주혁신 A1, 화성동탄2 A24 등 11개 단지의 분양원가 내역이다. LH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일부 자료는 최종 누락되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됐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되어 집값 거품을 막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발이익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 건설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GH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했으며, SH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시행에 동참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LH의 분양원가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이번 경실련 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경실련은 “이 중 LH가 승소한 건은 하나도 없다. 사법부도 공사비 내역서가 업체의 비밀정보라는 주장이 잘못됐으며, 분양원가가 공익성이 높은 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LH는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 소송비용을 낭비했다. 개인 소송이라면 패소가 뻔한데도 이처럼 소송을 강행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기업이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거품을 제거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국 공공주택을 책임지는 LH가 분양원가를 투명히 공개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