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 발의…플랫폼 책임 제고ㆍ처벌 강화

해외 빅테크 정보제공 의무화, 고인 비방ㆍ허위 유포 처벌 강화

2025-11-10     최서영 기자

[로리더] 황정아 국회의원이 사이버공간에서 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진=페이스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2건으로, 그 내용은 각각 해외 빅테크 플랫폼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 부여 고인 비방ㆍ허위사실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익 몰수ㆍ추징 근거 마련이다. 

첫 번째 법안은 구글ㆍ유튜브ㆍ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현재 국내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어도, 민사ㆍ형사상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사이버 렉카의 이용자 정보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가수 장원영(아이브)의 법률대리인은 37회에 걸친 시도 끝에, 미국 법원을 통해 구글코리아로부터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튜버 쯔양 역시 “사이버렉카의 사생활 유포 협박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 (소송) 비용 마련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사이버렉카 피해 구제의 고충을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대리인이 피해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악성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도, 법적인 절차를 핑계로 사이버렉카를 숨겨주는 행위는 사실상 공범의 행태”라며 “플랫폼들 역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법안은 재난ㆍ참사 피해자나 사이버상에서 고인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얻은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부당이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 표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공적 사안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했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참사 피해자 등을 비롯한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 비방 영상과 허위사실 유포로 유족들이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악성 사이버렉카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돈인 만큼, ‘이익을 환수하는 제재’가 실질적인 근절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