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공공질서 해치는 ‘막장 방송’ 엄벌…공공장소 질서방해죄”
‘막장 BJㆍ유튜버’ 세금 탈루, 범죄수익 추징ㆍ과세 예고
[로리더] 최근 부천역 일대 등 공공장소에서 BJㆍ유튜버들이 과도한 소음, 음주, 자극적 언행 등으로 시민의 평온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김기표 국회의원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역구 부천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16조의4를 신설해 ‘공공장소 질서방해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ㆍ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확성기ㆍ악기ㆍ고성 등으로 소음을 내거나 ▲방송ㆍ영상 촬영ㆍ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방해해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는다.
검사 출신 김기표 국회의원은 “지금의 법체계로는 단속은 가능하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막장 방송’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형법상 독립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 모두의 평온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장치”라며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타인의 일상과 평온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폭력이기 때문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국회의원은 앞서 국세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부천의 명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막장 BJㆍ유튜버’의 탈루 소득과 관련 수익 구조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련 자금을 추적ㆍ과세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천역 일대에서는 수 년 전부터 BJㆍ유투버가 운집해 인근 상권과 행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 있다.
부천시는 2022년부터 플랫폼사인 아프리카TV와 협력해 해당 지역 내 방송을 제한하고, 부천역 마루광장 환경개선 TF를 운영하며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다.
최근 BJㆍ유투버들의 소란과 민폐가 심각해지자, 부천시는 지난 10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대 이미지 개선 조직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설개선·공동체 협력·제도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원미경찰서와 합동해 마루광장 상시 순찰 및 불시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