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 “직장 스토킹…사용자 민사책임 논의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민사판결 중심으로 사용자 책임 고민”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은 “직장 내 스토킹을 비롯한 직장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월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21년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를 사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2023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은 “그럼에도 직장 내 스토킹이나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관리ㆍ감독 책임 또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순열 회장은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 책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돼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단순히 형사적 처벌의 영역을 넘어서 조직 내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순열 회장은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직장 내 스토킹을 비롯한 직장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는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양윤섭 서울변호사회 총무이사가 대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수영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가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관련 판결 소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와 예견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김태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를 대신해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가 ‘피용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사업장 내 범행과 사용자책임의 성부’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구미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 본부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서혜원 변호사(서울변호사회 관리이사)가 참여했다.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는 2020년 말부터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여)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접근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2021년 10월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오히려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했고,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내부 전산망(메트로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이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 근무조, 주소지 등을 확인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2022년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023년 5월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직위해제된 직원이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음’을 이유로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개선권고 조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