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법관들 현자 놀이 빠져…재판소원은 4심제 아닌 최초 헌법심”
“국민이 ‘신뢰’ 묻는데 사법부가 ‘독립’으로 답하는 것, 부적절”
[로리더] 신장식 국회의원이 “법관들이 ‘현자놀이’(놀이꾼)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만을 공권력의 예외로 취급하는 예외주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제자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논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변호사 출신 신장식 국회의원은 “법관들도 사회의 편견과 영향력, 여론 가운데 존재한다는 점을 본인들이 인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인지해야 신중하고 자제할 수 있는데, 법관들은 현자 놀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논리적으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라는 거짓된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심 후 최초의 헌법심을 하는 절차지 4심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그전에 국민이 묻고 있는 신뢰를 회복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신뢰를 묻는데 독립, 이렇게 답하는 건 엉뚱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만을 공권력의 예외로 취급하는 예외주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면서 “논리적ㆍ법리적으로 끝난 문제니 압도적 다수가 힘을 합쳐 관철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재판소원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혁파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김용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나도 발의한 법 왜곡죄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인간인 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바로잡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간의 사법개혁 공조가 이 토론회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