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검찰 판단 존중…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연”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정치사냥 기소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작 사건을 수단으로 한 국민 선동을 더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해 준동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025-11-09     신종철 기자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9일 “조작 기소한 판결에 대해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김용민, 김기표,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김기표, 서영교,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정 의원도 자리했다.

김현정 의원, 서영교 의원, 김기표 의원, 전현희 의원 / 사진=김기표 의원 페이스북

이들은 먼저 “법원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그중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고, 김만배는 검찰 구형의 2/3를, 정영학은 검찰 구형의 1/2을, 남욱은 검찰 구형의 1/2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통상 검찰은 자신이 구형한 형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형량은 이러한 기준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를 넘어 엄중히 처벌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편,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는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최초 검찰이 피고인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이후, 윤석열 정권이 되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그 배임죄의 공범으로 엮어 넣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이름만 다른 죄목으로 추가 수사한 후, 그 증거를 이들 피고인들의 기존 배임죄 사건에 추가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결국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유동규의 배임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이어서, 이렇게 유동규의 배임행위와 무관한 이재명 전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꾸어 같은 내용의 수사를 또다시 자행한 검찰의 행태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처럼 이재명 전 시장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 나중에 무리하게 수사한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위반의 점은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유죄 판결된 배임죄와 그 내용이 같은 것이고, 역시 무죄 판결된 유동규, 김만배의 뇌물 관련 공소사실도, 배임죄에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실을 뇌물 관련으로 죄명을 바꾸어 기소한 것이므로, 이들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할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정치 검사는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조사도 못하고, 역사상 최초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라서 “또한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패소한 한동훈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모두들 침묵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정치사냥 기소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작 사건을 수단으로 한 국민 선동을 더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해 준동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은 조작 기소한 판결에 대해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