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업비트 두나무 과태료 352억 부과…위반 사항 보니

2025-11-07     김길환 기자

[로리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대표 오경석)의 특정금융정보 위반 관련해 지난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 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했다.

그런데 이날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

그간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ㆍ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ㆍ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ㆍ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두나무

금융정보분석원은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및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 고객확인의무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사례 : 약 530만건

▲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ㆍ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부실하게 고객확인 실시.

▲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음.

▲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

◆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 약 330만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거래를 허용했다.

◆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 15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번 조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지적했다.

분석원은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ㆍ점검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