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차세대 원자로 사전검토제 신설법 대표발의…“예측가능성 제고”

신형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검토…新기술 신속 검토

2025-11-07     최서영 기자

[로리더] 황정아 국회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새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안전규제 기관의 사전 검토를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진=페이스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만 안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SMR 등 차세대 원자로는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해 기존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안전규제 현안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사전 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발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인이 원안위에 신형 원자로 건설을 인가받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 전에 설계안을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안위에게는 사전 검토 계획을 수립ㆍ통보하고, 사전 검토 결과를 향후 인허가 심사 시 반영하도록 했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전 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이를 통해 SMR 등 신형 노형 개발 속도를 높이고 안전도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사전 검토 제도로 SMR 등 원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