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금지” 주차장법 개정 추진
“장기 주차 기준 확대, 위반시 과태료”…대선공약 후속조치
[로리더] 전용기 국회의원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 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돼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 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