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세액공제 개선하는 법 추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 이월액 발생시, 환급 가능하게”
[로리더] 송석준 국회의원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제한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 이월액에 대해 기업이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ㆍ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면서, 발생한 세액공제액 전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인을 제고해 자국의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송석준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높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이루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액 규모가 상당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가 가능한 금액에 일정 상한을 두고 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장애물을 제거해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