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량껏 판단 방식 적절”

서상범, 미국 연방대법원 방식 참고한 조국혁신당案 소개

2025-11-06     최서영 기자

[로리더]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재판소원에 대해, 미국식을 참고해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재량을 발휘해 사건을 선별하는 사전심사 방식을 채택하자고 권고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제자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논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나섰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최종 판단인 대법원의 재판이야말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판결이 제외돼 기본권 구제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변호사인 서상범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국혁신당 안을 소개하며, 미국식 사전심사를 한국 법제에 응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서상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잠겨, 기본권과 헌법을 주변부의 가치로 취급해왔다”면서 “이러한 대법원에 대한 외부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서상범 위원장은 “위헌적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범 위원장은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헌법과 기본권에 입각한 최초의 헌법심”이라며 “4심제라는 비판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서상범 위원장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모든 재판을 일일이 교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헌재는 본령인 헌법해석과 기본권 침해 문제에 집중하고, 사실심 문제나 헌법과 무관한 사건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서상범 위원장은 “재판소원 대상 선별은 용이하지 않다”면서 “규범통제형(법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과 규범해석통제형(합헌적인 법을 법원이 잘못 해석한 경우를 판단) 재판소원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상범 위원장은 “심사 사유를 법으로 정해놓고 3인 소부가 재판소원 여부를 정하는 독일식 사전심사제는 심사 정당성 문제, 심판받을 권리 박탈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미 연방대법원 사건선별 제도(전원재판부에서 4인 이상 찬성으로 사건을 재량 선별하는 방식)는 연방헌법의 보장과 연방법의 통일이라는 목적에 잘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체적 선별기준 대신 미국식 절차적 선별 장식이 우리 법제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