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로스쿨 교수 “재판소원, 국회서 신중하게 도입에 만전”

재판소원제 토론회…사회민주당ㆍ조국혁신당 주최

2025-11-06     최서영 기자

[로리더]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재판소원에 대해 ‘법 규범에 대한 부수적 통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 윗줄은 차규근, 이해민, 김용민, 한창민, 황운하,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아랫줄은 정광현 교수, 김진한 변호사,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제자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논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변호사)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나섰다.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은 양날의 칼”이라면서 “이상이 실현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 제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광현 교수는 재판소원은 사법 권력 통제보다 법 규범 통제에 주력해야 함을 지적했다.

정광현 교수는 “재판소원의 궁극적 타깃을 입법권력으로 보고 있다”면서 “1948년 독일 제헌의회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해 falsa lex(잘못된 법 규범) 통제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광현 교수는 “재판이란 구체적 사건 속에서 법 규범이 규율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유권 확정해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라면서 “결국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규범이 위헌적인지, 그로 인한 재판 결과도 위헌적인지 판단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광현 교수는 법 규범 통제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에 맞게 사건을 선별해야 함을 당부했다.

정광현 교수는 “헌법재판관 수를 정규 9명ㆍ예비 6명으로 확대하고, 지정재판부를 정규 3명ㆍ예비 2명으로 구성해,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각하ㆍ기각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대안이 있다”면서 “규범 통제와 무관한 재판소원은 대폭 기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이 1차적 법 규범 통제가 아니라, 보충적 통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광현 교수는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무결하고 절대선만 행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도, 법원만큼 법률 해석ㆍ적용에 전문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광현 교수는 “이처럼 불완전한 헌법재판소가 법 규범의 합헌성에 대해 최종적 발언권을 행사하려면, 법 규범에 대한 직접적ㆍ본원적 통제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법원 재판이 끝난 후 부수적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광현 교수는 “이 같은 절차를 가교하는 것이 재판소원”이라면서 그 의의를 평가했다.

정광현 교수는 “졸속으로 도입한다면 재판소원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며 “부디 국회에서 신중하고 사려깊게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