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사 보완수사권’ 토론회…좌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토론자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송지헌 경정(서울경찰청 수사부),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안미현 검사(서울중앙지검)
[로리더]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완수사권’의 존폐가 형사사법 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요구를 통해 사실상 지휘ㆍ통제 기능을 행사해 온 핵심 권한으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수사권 남용의 통로가 돼 왔으므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완전히 없앨 경우 수사 공백과 책임 회피가 발생해 국민의 권익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혜화역 인근)에서 좌담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유지’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하며, 검찰개혁의 실질적 방향과 형사사법체계의 재설계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전 공동대표인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가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에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안미현 검사(서울중앙지검)가 토론자로 나왔다.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는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송지헌 경정(서울경찰청 수사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자로 검찰청 폐지 법률이 통과되고, 이제 중수청 설치, 공소청 설치, 검찰청 폐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정해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정지웅 위원장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검찰청 폐지 유예기간) 딱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됐고, 검찰개혁추진단에는 지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 47명에서 51명의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이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 여기서 굉장히 방대한 논의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지금 검찰청이라는 이 시스템 검찰청과 1차 수사기관, 2차 수사기관, 형사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핸드폰처럼 시스템화 돼 있었다면 지금 반으로 뜯어놨다”고 휴대폰이 접히는 삼성스마트폰 지폴드 들어 비유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뜯어놔서 중수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 공소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 1차 수사기관과 2차 수사기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설계도나, 앞으로 어떤 타임테이블(시간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없다”며 “없는 상태에서 1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경실련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저희가 오늘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정해서 토론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쟁점이고, 보완수사권 유지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 조직과 중수청 조직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고 밝혔다.
정지웅 위원장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마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과연 보완수사권이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을 경청한 정지웅 위원장은 “오늘 안미현 검사님이나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1차 수사기관에서 다 해소가 되지 못했을 때, 또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억울함이 한 번 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크로스체크(교차 검증)가 돼서, 어떤 시민의 형사법적 권리가 좀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만약 경찰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이러한 크로스체크의 과정이,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어떤 피해자의 억울함이라든가 또는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크로스체크해서 무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기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