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신동근 “소득공백 해소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 윤종오ㆍ양대노총 “정년 연장 촉구”…“공무원, 정년 후 5년간 소득공백” - “정년 연장, 총선ㆍ대선 공약…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도 부합”
[로리더] 윤종오 국회의원과 양대 노총이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키라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많은 공무원이 정년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에서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65세로 정년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한국노총ㆍ민주노총과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김은수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들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현장 발언자 중 1명인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무원연맹은 ‘소득공백 없는 65세 정년’이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서비스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신동근 위원장은 “현행 60세 정년과 65세로 상향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공백은 은퇴자의 빈곤 위험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며, 재난ㆍ안전ㆍ복지ㆍ디지털ㆍ행정 등에서 숙련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소득공백 해소를 약속했고, 그 자연스러운 결론이 바로 65세 정년연장과 소득공백 해소 동시 추진”이라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는 미비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과 연금 사이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총선ㆍ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공약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부합한다”면서 “연내 입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걸맞는 공무원연맹의 약속을 알리기도 했다. 이는 ▲서비스 품질 및 국민 안전 제고를 데이터로 증명 ▲청년 채용 트랙, 멘토링제도 이행 ▲건강ㆍ안전이 중요한 직군에 업무강도 조정과 전환배치를 포함한 탄력 운영 원칙을 마련하는 데 협력할 것 등이다.
신동근 위원장은 ▲65세 정년 연장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상정·의결할 것 ▲재정추계, 사회적 편익, 세대 간 형평에 관한 자료 공개 ▲노ㆍ정ㆍ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정년연장 로드맵을 확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고령사회의 비용이 아니라 미래역량을 지키는 투자”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나라, 노후의 공백이 두렵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데 공무원연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