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수수 가벼운 사안 아냐, 권익위 행정 종결 부당”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기획 논문…권익위 학술지서 권익위 비판 제기돼
[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간한 학술지에 권익위의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다.
권익위는 학술지 ‘권익’ 2권 1호를 4일 공개했다. 해당 학술지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해당 법을 다루는 논문을 담았다.
여기에 김준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복지경영학과 교수의 기획논문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이 실렸다.
해당 논문은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 비판을 둘러싼 법의 흠결과 권익위 처분의 부당함을 언급했다.
김준성 교수는 “청탁금지법 8조 4항이 금품 수수 금지의 주체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영향력을 비롯해 드러나지 않은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결코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성 교수는 “이 사건을 행정조사만을 담당하는 권익위에서 종결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적어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 준사법기관(검찰)의 판단에 위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준성 교수는 “청탁금지법 8조의 ‘공직자등’의 개념 범주를 명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영부인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성 교수는 “권익위는 도덕적 책무로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경고로서 당사자에게 대국민 사과 등 합당한 조치를 권고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안은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2016년 9월 발효했다.
해당 논문은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로 ▲청렴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기여(국가청렴도 지수 향상) 등을 꼽았다. 또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13조 2)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이에게 물리는 이행강제금(15조 2) 제도를 실효적인 규정으로 평가했다.
김준성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법 과제를 지적했다.
첫째, 청탁금지법이 형사적으로 보충적 역할에 머무르는 부분이다. 논문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청탁금지법 규정이 형법상 뇌물죄와 배임수증죄 등의 보충적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둘째, 100만원 미만 금품을 여러 차례 수수해도 총 300만원 어치만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점이다. 논문은 “1회에 100만원 미만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낸다”며 “각각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파악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도 제안했다.
첫째, 규정의 모호성 개선이다. 논문은 “정의 규정인 2조가 핵심 개념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지 않다”면서 “2조 5호를 신설해 부정청탁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둘째, 2조가 말한 ‘공직자등’의 지칭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김준성 교수는 “2조(정의) 1, 2호에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금융기관과 의료기관은 공공성이 강하며 예금자 보호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국가적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8조 4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준성 교수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넷째, 23조의 과태료를 관할 법원 대신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하는 것이다. 김준성 교수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관할 경찰서를 경유해 관할 검찰청 검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 통보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이다. 김준성 교수는 “가액 범위는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현행 5만원으로 규정된 가액 범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