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폰서 동창 뇌물수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2018-12-27     신종철 기자

[로리더]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김형준 부장검사는 중학교ㆍ고등학교 동창인 김OO으로부터 ‘수감생활 중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이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나 수감생활 등과 관련된 직무상 편의제공과 다른 검사 및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2012년 및 2015~2016년 사이 룸살롱 등에서 합계 1727만원 상당의 향응 및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형준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 등은 그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 행위의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김OO이 제공한 금품은 친구 간 교분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수한 현금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 금액은 2768만원으로 인정해 추징했다.

이에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0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68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범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OO이 제공한 향응은 김형준이 그 당시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수 있는 직무상 행위에 대한 대가 및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등과 관련된 다른 검사나 검찰 직원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형준이 김OO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은 차용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면서 그리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반면 검사도 “피고인 김형준이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형준이 중ㆍ고교 동창인 김OO으로부터 99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 김형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김형준의 양형부당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