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단독상장코인 거래대금ㆍ유의종목 최다…부실 심사 우려”

- 단독상장코인 거래대금 139조원 중 85%가 빗썸 몫…금융위 “부실 심사 우려” - 이헌승 “특정 거래소에 단독상장과 유의종목 집중되는 것 문제, 금융당국 지도ㆍ감독 필요”

2025-10-06     신종철 기자

[로리더]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의 단독상장코인 거래대금이 최근 6년간 119조원에 달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개수도 3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원화마켓 거래소별 단독상장코인의 거래대금은 ▲빗썸 118조 9,628억원 ▲업비트 14조 827억원 ▲고팍스 4조 5,021억원 ▲코인원 1조 6,884억원 ▲코빗 1,23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독상장코인 개수는 ▲코인원 69개 ▲빗썸 56개 ▲고팍스 44개 ▲코빗 23개 ▲업비트 18개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단독상장코인 중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빗썸의 AGI(델리시움)로 2023년 9월 5일 상장 이후 11조 2,488억원 어치가 거래됐다. 2위는 빗썸의 BIOT(바이오패스포트)로 2021년 3월 8일 상장 이후 약 11조 166억원이 거래됐고, 3위는 빗썸의 POLA(폴라리스쉐어)가 8조 5,41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공동으로 지정한 유의종목 가상자산 개수는 ▲빗썸 37개 ▲코인원 28개 ▲업비트 14개 ▲코빗 12개 ▲고팍스 11개로, 유의종목도 빗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일부 거래소의 단독거래지원 경쟁으로 인한 심사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단독상장코인 거래가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고, 동시에 유의종목 지정도 가장 많은 것은 부실 심사의 신호로 보인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장심사와 사후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