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 급증…2024년 2만명 넘어”

-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촉법소년 3년간 전국 1.27배 증가, 촉법소년 2만명 돌파 - 2022년 촉법소년 16,435명 → 2024년 20,814명, 4,379명 늘어 - 3년간 남자 촉법소년 44,131명, 여자 촉법소년 12,771명 달해 - 촉법소년 강간 추행 1.63배 , 절도 1.76배, 폭력 1.83배 증가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가담 비율이 68.6%로 심각

2025-10-06     신종철 기자

[로리더] 촉법소년 범죄가 강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동반 증가라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최수진 의원 페이스북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 1만 6435명이던 촉법소년이 2024년 2만 814명으로 1.27배(4,379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강간ㆍ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557명에서 883명으로 1.63배 증가했으며, 절도 관련 촉법소년은 7,874명에서 1만 418명으로 1.7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83배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남에서 2022년 846명이던 촉법소년이 1,251명으로 1.48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순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 수는 지난 5년간 1,783명으로 그중 10대가 1,224명, 68.6%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으로 인해 여청(여성청소년) 수사 등 사이버 이외 수사 기능까지 현황 파악 및 관리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수적 증가를 넘어, 강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동반 증가라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청소년이 대거 연루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ㆍ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