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수사하라”
-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아닌 의견서 제출해 ‘국회증감법’ 위반” - “스스로를 제왕적 사법부로 만든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재판의 독립”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불법개입, 내란 옹호 책임은 명백하다”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먼저 9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자 산회했다.
이에 최혁진 국회의원은 1일 오후 5시 대법원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현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규탄하고, 청문회 출석과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최혁진 의원은 이날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 조희대를 강제 수사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그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것도 지난 5월 제출한 문서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복사ㆍ붙여넣기’였다”고 지적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무성의가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은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사법부’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최혁진 국히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이라면서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재판에 직접 개입했고, 이는 명백한 권력 결탁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법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다. 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할 때만 국민이 그 독립을 인정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책임, 그 정점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불법개입, 내란 옹호 책임은 명백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진실을 밝힐 용기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혁진 국회의원은 최근 제보로 불거진 ‘4자 회동 의혹’을 거론하며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 등 네 사람의 만남을 긍정하는 제보가 있었고, 제보자는 김충식이 해당 자리에서 ‘밥만 먹었다’ 는 변명을 내놓았다고 했다”면서 “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옵티머스 사건 변호사를 만나 ‘강아지 얘기만 했다’고 둘러댔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국민 앞에 서라”면서 “청문회에 답하고, 그리고 즉시 수사에 응하라. 그것이 법치국가의 사법 수장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