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취약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호 중 90% 공무원만 입주 가능”

“정부, 공급 실적 부풀리고자 공무원, 농촌 주택 포함 의심”

2025-10-02     최서영 기자

[로리더] 박용갑 국회의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지어진 통합공공임대주택 중 90% 이상이 실상은 공무원용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박용갑 국회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386호 중 93.1%인 1만8981호는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임대주택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취약계층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해당 주택은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귀농 청년과 농촌 유학을 온 가족을 위해 공급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29호)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19호)이다.  

반면 취약계층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357호(6.6%)에 불과했다.

박용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취지는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정의돼 있다. 이에 대해 박용갑 국회의원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는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만을 포함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최초로 공표하면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고,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 개포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 8단지 등 공무원임대주택 1만8981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거 포함시켰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박용갑 국회의원실

또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도 “청년 농촌 보금자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가목ㆍ사목에 근거를 두고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켰다.

박용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포함한 것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