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위한 작업중지권 3법 발의
작업중지시 하청업체 불이익 금지, 대금 조정권 보장
[로리더] 이학영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3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호 강화에 필수적인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최근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원청으로부터의 불이익 우려, 제도적 한계, 보고 과정에서의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연한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돼 왔다. 하청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더라도, 하청업체는 공사ㆍ작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나 원청의 계약 해지ㆍ수주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앱, QR 코드 신고 시스템 등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 노동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손쉽게 작업중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대기업 일부에 국한돼 있고, 자체 개발ㆍ운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이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나 추가 비용 전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대금 조정 신청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 내역과 조치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ㆍ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책 수립ㆍ감독ㆍ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제도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자리 잡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정당한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