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노란봉투법’ 계기 된 쌍용차 ‘40억’ 손배소 집행 철회
- KGM 대표이사, 손해배상 부집행확약서 금속노조에 제출 - 금속노조 “16년 동안 연대의 끈 놓지 않고 노란봉투법 쏘아 올린 시민에 감사”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소송 법률 대리인으로서 감회 남달라”
[로리더]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77일간 파업 투쟁으로 금속노조에 청구한 한 약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KG모빌리티노동조합(구 쌍용자동차노동조합), KG모빌리티(대표이사 곽재선, 황기영, 박장호)는 ‘노노사’ 합의를 진행했고, KG모빌리티는 9월 30일자로 작성된 손해배상 부집행확약서를 금속노조에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77일간 파업 투쟁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헤맸다”면서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금속노조는 그들의 영정을 붙잡고 평택(KG모빌리티 공장 소재지)에서, 대한문에서, 갖은 거리에서 투쟁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부터 77일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고, 당시 쌍용차는 쌍용차지부와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년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철회했지만, 금속노조에 낸 소송은 유지했다.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 중 쌍용차가 제시한 100억원의 손해배상액 중 60%에 해당하는 33억 114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을 다시 선정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약 33억 1140만원 중 18억 8200만원을 제한 20억 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약 40억원을 KG모빌리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KG모빌리티는 이 채권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노조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이명’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바로 해당 사건이다.
2014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약 47억원의 손해배상책임(2016년 철회)을 법원이 인정하자 한 시민이 연대의 의미로 4만 7000원을 과거 월급봉투로 사용됐던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 ‘시사IN’에 전달한 것에서 착안한 캠페인이었다.
해당 시민은 4만 7000원씩 10만 명이 모이면 손해배상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속노조도 “지난한 세월, 긴 터널의 끝을 지난 쌍용차 노동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16년 동안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노란봉투법이라는 공을 쏘아 올린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해당 시민을 언급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에 억눌리고 있는 노동자가 아직 너무나도 많다. 해당 기업들은 이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소송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1일 논평을 통해 “16년간 쌍용차 노동자들은 30명을 잃었다”면서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을 포함해 30명이 해고로 인한 생활고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물질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 또는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권영국 대표는 “손배소는 철회됐지만, 16년간 세상을 떠난 동료와 가족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아픔은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고, 배상받을 수도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도 권영국 대표는 “다행히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쌍용차의 비극이 반복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